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이개호 국회의원,‘가격안정 통한 농민 보호’ 지방정부 노력 지원위한 정책전환 절실 !!농산물 제값 못지키면서‘최저가격보장조례’막는 농식품부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26  01:09: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농식품부가 WTO규정 등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조례’확산을 사실상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농정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개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제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도와 기초 단체 37곳 등 전국적으로 38개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별로는 ▲ 광역(제주) ▲기초 37(강원 3, 경기 1, 충남 4, 충북 6, 전남 11, 전북 3, 경북 7, 경남 2) 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보다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올 4. 18(월), 5. 24(화), 6. 8(수), 7. 25(월) 등 최소 4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3가지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특정지역 농산물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는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타 지역 농가에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최저가격 보장은 수급불안 해소와 무관하여 조례가 없는 지역 농업인에게 피해만 초래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수급 정책상 한계)

농식품부는 또 “WTO의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한도 관리 필요하다”(농가소득보전 정책상 한계) 는 점과 함께 “최저가격 보장은 WTO 감축대상보조(AMS)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법적 한계)는 점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수급정책상 한계’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제123조 “국가는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농안법 제1조“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농정의 대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WTO 감축보조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의 사례 등을 들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보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3년 국민식량보장법을 제정해서 식량을 국내 빈곤층과 68%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당연히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통일적 관리는 국가사무라는 ‘법적 한계’에 대해서도 ▲ 2011. 5 법제처에서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사무의 성격이 농가소득 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였고 ▲ 2014. 10 행자부도 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치사무로 규정,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업소득은 지난 1995년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각종 물가와 농자재 상승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논리에 얽매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근시안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농식품부의 입장변화와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