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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는 총 5,481억원(약 6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66만건 중 85%에 달하는 55만6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드러나 ‘징세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행자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원인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금액과 건수는 감면대상착오가 322억9900만원(9만1천 건), 과세자료 착오가 499억5100만원(36만 6천 건), 이중부과가 23억9900만원(8천 건)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 보고 세금을 부과한 ‘실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구제절차 결과반영)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약44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0.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955억원(18만2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06억원(15만5천 건), 인천 492억원(5만9천 건), 경남 362억원(29만7천 건)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해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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