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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19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이 7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미지급되었으며, 올해 지급액은 전년대비 고작 1.6%수준만 감소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부처의 빈약한 의지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중앙199구조본부가 7년째 단 한 번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 모두는 그 동안 미지급액 일부는 지급했다. 하지만 중앙199구조본부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199구조본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9억원이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대법판결을 보고 지급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중앙본부가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타 지자체의 대법판결 결과를 보고 지급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안전처의 입장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언급하며,“중앙본부의 입장이 이렇게 의지박약하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지급현황은 전년대비 고작 1.6%만 감소했고, 7년째 소송중이지만 전체 지자체중 절반이상(58.8%)이 여전히 지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처 장관은 조속히 중앙1119구조본부의 미지급액을 청산하고, 미지급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902억원 중 서울(560억원)과 경기도(508억원)는 전체 대비 56.2%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차적으로 1,152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법판결에 따라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역시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했다.
권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7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처 장관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잔여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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