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이개호 국회의원,"세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 법제처 유권해석 적용하면 2017년 2월까지 존속 가능"세월호 특조위 기산일은 “인적·물적 자원 배정된 2015년 8월 타당”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27  19:56: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세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을 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제처가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 존속 기산일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은 위원회 구성과 예산배정이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시점은 2017년 2월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산일이 법시행일이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해수부의 특조위 강제해산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10월 법제처는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6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법제처의 입장은 세월호 특조위와 같이 존속기간을 가진 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 온 관례와도 맥을 함께 한다.

실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은 2000ㅎㅊ년 4월 13일이었지만 위원 임명일이 2000년 8월 28일에 마무리되어서 존속기간 시작일은 8월 28일이었으며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일은 2004년 9월 23일있지만 존속기간 시작일은 그로부터 2년여 뒤 2006년 7월 13일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시행일이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일이라는 정부, 특히 해수부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을 분명이 보여주는 공식사례”라며 “세월호 특조위 존속기간 기산일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17명이 모두 임명되고, 예산배정까지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에 대한 질의회답.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ㆍ25납북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가 최대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 위원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6ㆍ25 납북자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입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관련 통일부 공문서[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296(2010. 12. 9.)호]에 따르면,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