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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을 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제처가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 존속 기산일은 ‘법 시행일’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은 위원회 구성과 예산배정이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시점은 2017년 2월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산일이 법시행일이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해수부의 특조위 강제해산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10월 법제처는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6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법제처의 입장은 세월호 특조위와 같이 존속기간을 가진 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 온 관례와도 맥을 함께 한다.
실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은 2000ㅎㅊ년 4월 13일이었지만 위원 임명일이 2000년 8월 28일에 마무리되어서 존속기간 시작일은 8월 28일이었으며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일은 2004년 9월 23일있지만 존속기간 시작일은 그로부터 2년여 뒤 2006년 7월 13일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시행일이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일이라는 정부, 특히 해수부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을 분명이 보여주는 공식사례”라며 “세월호 특조위 존속기간 기산일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17명이 모두 임명되고, 예산배정까지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에 대한 질의회답.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ㆍ25납북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가 최대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 위원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6ㆍ25 납북자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입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관련 통일부 공문서[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296(2010. 12. 9.)호]에 따르면,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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