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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53%,해양환경·어민피해 심화'수수방관하는 해수부 !!발전소 온배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포함위한 법개정 필요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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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8  0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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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피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년째 대책마련을 미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배수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온배수가 ‘오염물질’에 서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온배수 배출현황’에 따르면 원전에서 배출되는 연간 온배수 양은 전체 온배수 배출량의 52.8%에 이르고 있다.

전체 온배수 배출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해(46.9%), 서해(38.5%), 남해(14.6%) 순으로 나타났다.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5년까지 온배수확산 영향범위를 조사한 결과 온배수 1℃ 순간 최대 확산 범위는 19.6 ~ 20.8km, 평균 20.2km로 환경영향 평가 당시 예측상황을 초과하고 있어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로 인한 피해주장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배출 냉·온배수 실태조사 연구(2014.12. ~ 2015.12.)’를 통해 국내 연안의 발전소에서 해양 배출하는 온배수 현황, 국내·외 해양배출 냉·온배수 관리제도 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면 오는 10월 초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용역이 진행되는 지난 2년 동안 온배수 피해저감과 해양환경 구제 및 복원을 위한 어떤 재원도, 대책도 세우지 않아 “용역발주를 핑계로 해수부가 원전 온배수 피해와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원전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가 ‘오염물질’에서 누락돼 해양환경 피해 복원 및 구제를 위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와 관련 “용역중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도 없이 용역결과만 기다리는 동안 온배수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이 겪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와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함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등 법·제도정비에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사례

❍ 일본 : ⌜수질오탁방지법⌟ 등 수온상승폭(△T)°을 제한하고 있으며, 온배수 전문기관인 ‘온배수 실증 실험실’ 설치, 운영중에 있음. °(△T) : 80년 이전 건설 발전소 9℃, 80년 이후 건설 발전소 7℃

❍ 미국 :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의해 열에너지 배출 규제함. 혼합구역을 성정하고 외해와의온도차(△T) 여름 0.8℃, 그 외 계절 22℃(주별 자체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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