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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경찰청 33억짜리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무용지물”-체포영장 발부 등 범죄차량 80대도, 검거활동 안 되고 있어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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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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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찰청이 시행 중인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의 부실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범죄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온라인조회시스템’과 신규 검색시스템인 ‘WASS’의 자동연계기능 차단으로 범죄수배차량에 대한 검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규칙」제2조에 따라,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 입력된 차량을 WASS에 일반수배차량으로 입력‧관리하여 WASS를 범인검거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WASS 시행초기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운용요건을 강화한다는 사유로 ‘운영규칙’과는 다르게 온라인조회시스템과 WASS간 자동연계기능을 차단하고, 일선 경찰관서가 개별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확실하고,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차량만 선별하여 WASS에 입력하도록 별도의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업무 매뉴얼」을 작성했다.

권 의원은 “경찰청은 WASS의 운영규칙을 무시하고, 별도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신규 발생 범죄위해서만 WASS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8월 기준, 41대만이 수배차량으로 입력되어 운영 중이다.

33억짜리 WASS시스템이 무용지물된 것은 물론, 기존 수배차량에 대한 검거활동은 거의 외면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전체 추적차량 중 도난‧범법차량에 해당하는 27,043대는 현재 22대만이 WASS에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27,021대는 입력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소시효(7년)만료로 ‘자동수배해제’된 도난‧범법차량은 4,033대에 이르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청이 올해 연말까지 기존 온라인조회시스템과 WASS를 연동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1,086대가 공소시효만료로 ‘자동수배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총 5,119대의 범죄차량이 검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소시효만료로 인해 수배가 자동해제 되는 차량이외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통보 된 80대의 차량에 대해서도 WASS에 입력이 되지 않고 있어 수배차량에 대한 검거활동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경찰청은 WASS사용에 대한 운영규칙과 업무매뉴얼의 일원화를 통해 현재 소홀한 기존 수배차량에 대한 검거활동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WASS’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배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거나, 온라인조회시스템으로 수배된 차량번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수배차량인 경우 112종합상황실, 순찰차, 외근 경찰의 업무용 휴대폰 등에 차량 통과정보를 전송하여 경찰이 범인 및 수배차량의 검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운영시스템구축을 완료, 2015년 12월7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 경찰청 ‘온라인조회시스템’

경찰청이 도난차량, 무적차량, 범죄차량, 번호판 도난차량, 번호판 분실차량, 기타차량(경찰관서장이 수사상 수배가 필요한 경우)등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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