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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농어촌공사 임직원 비위행위 심각"최근 5년간 징계 165명 중 91명이 파면 또는 해임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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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2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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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무려 91명으로 55% 해당한다. 파면 또는 해임이 많은 것은 엄격한 징계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비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2016년 7월까지만 해도 6명의 임직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사유는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 뇌물수수, 일용 인부 임금 부지급 등으로 인한 경우다.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모두 62명이나 되며, 이들 모두 파면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6명은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해 해고는 면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징계를 받은 165명 가운데 138명이 지사 내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라는 것이다. 지사나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본사로부터의 관리·감독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내지는 비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통보된 경우만 해도 같은 기간 동안 118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도 가장 흔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이나 배임수재에서부터 간통, 강제추행,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으로 다양했다. 올해만 해도 13명이 사법기관에 통보됐다.

황 의원은 “지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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