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교량 362곳 중 26% 95곳가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상태이고, 그 중에서 1종시설물이 5곳, 2종시설물 14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교량, 터널, 고가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지정된 교량이 내진설계가 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1종시설물은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교각과 교각 사이의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 내진설계 미반영된 교량으로는 영동6교, 염창IC교, 홍제천고가교, 신정교, 한남1고가교가 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종시설물 14곳도 내진설계가 미반영되어 있는데,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들이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재난발생시 다른곳으로 대피할 수 없는 교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 반영을 비롯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