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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3대 방향 제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국가의 의무'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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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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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관련 민원은 연간 6,725만건(총 민원 9,008만건 중 74.7%, 2015년 기준)에 이르렀다. 2008년 4,174만건 대비 61%가 증가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보다 휠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도 성·연령에 따른 평가 소득을 적용하다보니 저소득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 세대는 135만 세대 (체납액 2조1,143억원, 16.6)에 이르고 있고, 이 중 90만 세대(68%)는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이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보험료가 산정되고, 그 결과 체납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담 능력이 있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재원이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재원 중 80% 이상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천 의원은 다음 3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대폭 확대하면서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 기준 적용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분리 과세되고 있는 일용소득과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소득 자산가의 편법취업,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중심의 단일한 부과 기준을 전면 적용할 때 생기는 형평성 상실, 즉 고액 자산가 과소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세대별 기본보험료제 도입

이는 세대별로 20개 등급의 생활수준별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기본 보험료는 자산가액(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등을 반영하여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세대에 대해 동일한 기준 하에서 설정된다.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나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고지원 강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다. 사회보험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 국고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충당할 수 없어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 향후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국고지원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20%(국고 14%, 담배부담금 6%)를 국가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원성과 고통을 양산하는 현 부과체계의 개편 없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한발 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이다.”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100년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20대 국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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