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천정배 국회의원,"미성년자 단독세대는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시켜야""부모와 떨어지는 아픔을 지닌 아동을 사회가 대신 보호해줘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04  13:47: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단독세대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성년자 단독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독촉이 문제가 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한해서 고지만 하고 독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득과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 세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보험료 고지와 독촉을 여전히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를 받는 미성년가입자는 ① 성년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 없는 미성년자, ② 성년자가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부모가 사망한 소득 없는 미성년자(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음)이다.

그러나, 재산·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세대의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압류된 땅이 많아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신용이 불량한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하여 ‘1만원’ 가량이 소득으로 발생하여 소득이 있는 미성년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천 의원은 “미성년자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 부과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고, 부모가 미성년자 단독세대를 구성해 편법으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일정 재산 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부과토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미성년자 단독 세대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떨어지는 아픔을 지닌 아동으로서 사회가 대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20조 원씩 누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약 25,724 세대, 2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