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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비급여 전면 관리 3개년 계획 강력 추진해야"비급여 관리체계 부재로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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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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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급여 진료의 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행위를 확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9년 이후 연평균 7.1%씩 증가해서 2009년 28.9조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40.8조가 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연 평균 9.5%씩 증가해서 2009년 15.8조원에서 2014년 24.9조가 되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2%에서 2015년 5.1%로 증가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4년 63.2%로 최근 5년간 정체상태이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9년 21.3%에서 2014년 19.7%로 1.6%가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7%에서 17.1%로 3.4% 증가했다.

천 의원은 “최근 C형 간염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미용성형, 비만치료, 피로회복 목적의 주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진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허가범위 외로 사용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면서 “그럼에도 비급여진료는 실시빈도, 시술자, 이용자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통계자료도 전무하여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30일부터 개정 의료법 45조의2가 시행되면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수집, 분석, 공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52개 비급여 항목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조사항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는 2017년 표본조사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이런 만만디 계획으로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비급여 치료 문제는 의원급의 경우 노년층 소비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의료안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이유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항목과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와 선별적 제한적 자료수집 및 표준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비급여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이후 새로이 생겨난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비로소 비급여의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특히 의원급 병원까지 전면 비급여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진료비용 공개를 통한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의료 안전을 위한 ‘비급여 전면 관리 3개년 계획 추진’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 및 관련 기관 합동으로 「비급여 전면 관리 전담 기구」를 출범 시키고, 전 요양기관과 전 항목을 대상으로 ① 비급여 자료 수집 ② 비급여 코드 및 수가 표준화 ③ 비급여 항목에 엄격한 심사를 통한 급여화 계획(급여, 단계적 급여화)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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