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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마사회 화상경마장 무단 증축,전국 24개 장외발매소 관람석...농림부 승인없이 확대”지역민 상생차원 문화공간 줄여 매출액 증가 노린 것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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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6  2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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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전국 24개 화상경마장 내 관람시설을 올해 일제히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 등 전국 24개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을 농림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밝혔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기존 5개층 574석 규모의 관람석을 6개층 700석 규모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지에서 운영 중인 화상경마장 관람석 규모가 증축을 통해 일제히 증가했다.

관람석 증축으로 총 5,320㎡가 늘었는데 기존 지역민과 상생차원에서 마련했던 복합문화공간 면적이 대신 줄어들었다. 지역민과 상생보다 관람석 확대로 매출액 증가를 노린 셈이다.

그러나 이는 2012년 6월 개정된 마사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마사회법 6조2항은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 측은 증축된 시설들이 이미 2012년 전에 관람시설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추가증축을 하더라도 별도 승인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마사회의 자의적 법해석이라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2012년 법개정 취지는 장외발매소가 면적을 임의로 확대해 매출액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건데 이후 기존 사용면적보다 관람시설 규모를 키운다면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람석 규모를 키우는 대신 면적이 줄어든 곳이 지역민과 상생을 위해 조성한 주민 복합문화공간이라는게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법 위반 문제와 함께 마사회의 지역사회 기여, 건전경마 육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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