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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일본 외무성의 위안부 합의 왜곡 사태, 9개월째 정정요구도 안해”“아베 총리 털끝발언, 외교부의 직무유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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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7  0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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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의사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뻗대는 배경에는 외교부의 직무유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은 6일 외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을 공개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한일 외교장관 언론발표문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를 ‘사소한 차이’라면서 9개월이 넘도록 정정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지속되는 일본의 망발과 최근 아베 총리의 ‘털끝 발언’은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외교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서를 보면,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합의문 왜곡 사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박주선 부의장의 질의에 대해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정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일본이 ‘2항의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은 기시다 외무대신이 공언한 일본 정부의 책임 및 내각총리대신의 사죄․반성 표명입장이 유지되고, 이에 반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부의장은 “최종적ㆍ종국적 해결이라는 국제법적 효력이 부과되는 양국간 합의내용에 ‘중대한 왜곡’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외교부의 답변대로라면 아베 총리가 왜 사죄편지를 못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며, 의미상 차이가 없음에도 왜 일본은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지, 합의 직후부터 지금까지 왜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위헌이라면서, 외교부의 직무유기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면서, “법적 의미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정정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는 또다시 위헌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박주선 부의장은 “3급 비밀에 불과한 합의과정에서의 문서목록조차 제출하지 않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이전 요구’가 있었는지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믿고 우리나라의 외교를 맡길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외교부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의 왜곡사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면서, 해방 이후 66년간 국가의 보호의무를 방기한 외교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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