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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580돌 맞는 한글날,“법률,정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한글 순화 필요해”언이 결궤되어 구거에서 초생추를 찾던 농아자가 두흉에 상흔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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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9  1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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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반포 580돌을 맞는 한글날,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쉽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이 없으면 알아듣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아 한글로 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민법 제229조와 제230조에서 각각 사용된 ‘구거(溝渠)’와 ‘언(堰)’이라는 용어는 우리말의 ‘도랑’과 ‘둑’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다. 또한 형법 제184조의 ‘결궤(決潰)’는 ‘무너뜨림’으로, 제11조의 농아자(聾啞者)는 ‘청각장애인 혹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버젓이 한자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어의 잔재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계급 명칭에서도 나타나는데, 7급에 해당하는 ‘주사보(主事補)’와 8급의 ‘서기(書記)’ 역시 일본식 한자어다. 또한 법원 판결문에 자주 등장해 우리에게 익숙한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 역시 굳어진 일본어표현으로 각각 우리말의 '임시집행'과 ‘임시처분'을 뜻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들이 사용돼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들의 학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며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사용된 ‘초생추’의 경우, 일본식 한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햇병아리’라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존재한다.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적요’라는 한자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필요사항’이라는 알기 쉬운 한자어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쳐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밖에도 멀칭(mulching : 덮거나 깔아주는 것), 병리기전(病理畿甸 : 병의 발생과정과 이유), 요수근관절(팔목관절), 두흉(머리와 가슴) 등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주 사용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 만한 어휘가 없어 외래어 및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법률용어 및 어휘사용으로 국민들이 법령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적절한 단어로 순화해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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