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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산림청,10년간 자부담 미납액 2,274억원”40년 된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산주자부담 매칭 없이 국비 집행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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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0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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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주로부터 걷지 않은 자부담이 2,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산림청은 해당사업이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는 매칭사업인데도 산주의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나 원칙 없는 국비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산주의 자부담 또는 지방비이 없으면 국비 역시 집행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주가 부담했어야 할 자부담 부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 만큼 적어도 이중 절반인 1,100억원가량은 불필요한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시행 40년이 지나도록 자부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산주 자부담의 미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은 이후로, 당시 파악된 3년 치의 자부담 징수율은 1.2%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업 기간을 감안하면 산주 자부담의 미납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은 산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산주가 노역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산림청이 납부 또는 미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노역 등을 포함해 성실히 납부해온 산주들과 그렇지 못한 산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1973년 처음 시행됐다. 사업 예산은 당초 국비50%, 지자체 40%, 산주 10%의 비율이었으나 감사원 지적 이후 2014년부터는 산주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국비 50%, 지자체 50%로 비율을 조정했다.

산림청은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 이후 산주 자부담금의 현실적 문제에 공감하고 미납부액에 대한 징수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숲 가꾸기 사업 보조율을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미납에 대한 추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산림청이 국비의 손실을 가져오고도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이 수십 년간 국비 집행 원칙을 어겨가며 조 단위의 국비를 집행한 것도 문제지만, 수천억원 미납액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그동안의 국비 집행과 정책 실패에 대해 산림청장의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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