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황주홍 국회의원,"수협 비과세 혜택 10명 중 9명은 준조합원"단돈 1만원에 비과세 혜택...고소득자의 절세수단 악용 우려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11  18:57: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수협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의 혜택이 조합원이 아닌 도시민 등 준조합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을 위한 세제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기준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조합예탁금이 4조 9,04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합예탁금은 모두 5조 1,936억원으로, 이 가운데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나 됐다. 비과세 혜택은,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비과세가 폐지되면 이자에 대해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준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만원만 내면 가입된다.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수협 뿐 아니라 농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법률 시한이 3년 연장됐고, 한 차례 더 연장돼 2018년 말까지로 변경됐다.

황주홍 의원은 “세수 부족에도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단 돈 1만원만 내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고자산가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9월말 기준 수협의 전체 조합원(조합원+준조합원) 수는 287,045명으로, 이 중 조합원의 비중은 6%(17,235명)에 불과했다. 반면 준조합원 수는 269,810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