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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농축협 보험특례 기한 연장해야,내년 2월말 일몰,지역 조합당 2억2천만원 손실 예상”“농식품부 농협사업구조 개편 취지 역행” 대책 촉구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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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3  1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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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이 내년 2월말 일몰 폐지되는 농·축협 보험특례기한 연장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3일 농식품부 국감 보도자료에서 농축협 보험특례 기한이 내년 2월말로 종료되면 전국 농축협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조합당 2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축협에 대해서는 방카규제 적용을 2017년 3월1일까지 5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규제 내용은 △특정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 25% 제한 △점포 밖에서 보험상품 판매(아웃바운드) 금지 △보험담당 직원 2명 이하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특례기한 일몰로 지역 농축협에까지 적용되면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조합원 배당이나 교육지원사업 등이 대폭 축소되는 등 조합원들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남북을 중심으로 영세한 단위 농축협 조합들에게 피해가 집중,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29개 조합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농업인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보험서비스 축소와 보험 가입을 위해 도시지역 금융점포로 나와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보험특례 폐지로 인해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경제사업 추진에도 큰 어려움을 빚게 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농축협 대부분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경영구조로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험특례 폐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보험특례 연장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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