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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경찰청,안개취약구간 교통사고 전년대비 39.2%증가”2015년 안개취약구간교통사고, 208건으로 인천,충남 1위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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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5  0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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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지방경찰청별 안개발생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년대비 교통사고 건수가 39.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충남이 208건(2015년 기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가 175건으로 3위, 경북이 143건으로 4위, 전남이 122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현황은 부상‧사고‧사망순으로 건수가 높았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사망이 61.5%, 부상이 47.3%, 사고가 23.3%으로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2015년 2월 영종대고 106중 추돌사고, 2016년 1월 서해안고속도로 17중 추돌사고 등 최근에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상습안개발생 구간에 대한 교통사교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안개 발생시 시정거리에 따라 교통통제 및 차량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정거리 산출기준이 필요한데,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시정거리에 따라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경찰청은 시정거리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때문에 현재 경찰청은 안개발생으로 시정거리가 100m 이하가 되어도 속도제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정거리에 따라 교통통제를 하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시정거리 산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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