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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태 조선대 교수(법학과)가 중앙일보 2016 대학평가 ‘교수 연구’ 부문 중 ‘논문의 질로 따져본 40세 미만 우수 연구자’ 사회계열 4위에 랭크되었다.
논문 피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정 교수의 논문은 총 83회 피인용되어, 40세 미만 사회계열 전국 교수 중 전체 4위를, 법학계열에서는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평가팀은 40세 미만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2011년~2014년 발표 논문 가운데 논문 피인용 횟수를 자연과학, 공학, 의학, 인문, 사회 계열로 나눠 조사했으며 호남 지역에서는 정구태 교수와 나석인 전북대 교수(공학 부문) 두 사람이 Top 5에 랭크되었다.
정 교수의 논문 가운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기준 피인용 횟수가 10회가 넘는 논문은 가족법연구에 게재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피인용 13회), 고려법학에 게재된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소고’(11회), 조선대학교 법학논총에 게재된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11회) 등 3편이다.
특히, 피인용 13회를 기록한 논문은 대법원이 2010년 5월 27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인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로 2010년 한국가족법학회 제3회 가족법논문상(신진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까지 50여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혼인ㆍ이혼ㆍ친자ㆍ입양ㆍ상속제도 등 가족생활과 관련된 규범을 발전시키고 법제도를 정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정구태 교수는 고려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0년부터 조선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가족법학회 출판이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이사, 대한민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법학교수회·대한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교수협의회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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