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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세나협회,“김영란법 시행을 문화예술계 체질개선 계기로 삼아야”‘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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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2  2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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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는 2016년 11월 2일(수) 2시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200여명의 문화예술, 기업 사회공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세미나-새로운 법제도 환경에서의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문화생산자인 순수예술계가 사회복지, 대중예술 분야 등과의 자원경쟁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선의를 기반으로 한 기여를 처벌하게 되는 청탁금지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수예술 생산을 위한 펀드레이징, 문화 소비를 위한 입장권 구입 등의 영역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순수예술 위기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문화운동을 펼쳐 생산과 매개, 소비시스템 개편을 통해 어떤 위기에서도 지속가능한 21세기형 순수예술계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영석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화계 쟁점 사안들을 점검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이는 기업의 티켓 구매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협찬을 대가로 티켓을 교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협찬 계약을 통해 구매와 단순 기부를 구분하고, 기업 역시 티켓은 직원 복지나 사회 공헌 등의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접대비’ 제도가 청탁금지법과 상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기업의 접대를 문화접대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청탁금지법과의 조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예술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진단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한미회계법인(대표 김성규)에 의뢰했다.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매칭펀드 참여 기업 등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성규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에 따라 전반적인 기업의 문화예술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64%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가 소속된 기업의 관련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1%(변화없다 68%)에 그쳐 새로운 법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상황인식을 나타냈다. 즉, 자기가 속한 기업의 실제 지출이 줄어드는 비율보다 전반적인 기업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인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성규 대표는 법 적용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심리적인 위축감을 없애는 것이 기업의 문화 소비 활성화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 담당자들은 법 시행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 지출 유형으로 기부(22%), 문화회식/송년회 등 직원 문화복지 프로그램(18%), 임직원 예술교육 프로그램(15%) 등을 꼽았다. 이는 접대 외에도 교육훈련이나 홍보, 복리후생 측면에서의 문화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협찬의 경우 기업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티켓 외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책당국이 티켓 가격 인하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문화예술 전용 상품권 개발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권유했다.

이후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재범 성균관대학교 경영/예술대학 교수, 박병성 월간 <더뮤지컬> 편집장, 박진학 스테이지원 대표가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예술계의 역할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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