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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토지주택과(과장 김경선)에서는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안종호)와 함께 올해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경감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된다.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해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 읍· 면·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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