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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발의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을 위한 입법활동의 성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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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7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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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6건의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원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원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으로 원안 2건, 수정안 2건, 대안 2건이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안은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재해 관련 지원,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가 세출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과수 등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약제(藥劑)나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친환경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고,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들을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며,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실하고 열심히 입법활동에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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