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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대학자치협의회,“대학 구성원과 각계각층 대표하는 공익(公益)이사회 추진해야”‘제3기 이사회 구성 방향’ 토론회 "성료"
조연희 기자  |  yh8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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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7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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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구성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대학 구성원을 포함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하는 공익(公益)이사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덕 광주路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은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이봉주 교수평의회 의장) 주최로 12월 7일 오후 4시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린 ‘제1·2기 이사회 구성평가와 제3기 이사회 구성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영덕 소장은 이날 ‘제3기 민주이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 방향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회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구성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선출과정을 통해 구성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립대학 법인이사 구성을 위한 민주적 선출과정의 부재는 법인이사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든다.”라면서 “공익이사제 도입은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복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를 끌어냄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육성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조선대학교 민주이사회 구성 자격기준으로 △조선대학교 설립정신 구현 △전 경영진(박철웅 일가) 참여의 철저한 배제 △1·8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신(제2창학) 계승 △지역사회의 참여 및 요구 반영(공익적 가치 충족: 지역 부문 대표성 실현) △조선대학교의 미래지향적 가치 충족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이사회 구성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회와 시·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교육계, 덕망 받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하고 조선대학교 총장과 총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폭넓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사정수를 9명에서 11명 내지 15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소장은 또한 조선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각계각층의 연대로 공익 민주이사 회를 쟁취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구성원만으로 구성된 대자협을 법인 산하 대학 및 중고등학교와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민립대학 자치조직(가칭,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자치평의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백수인 교수도 “조선대학교는 궁극적으로 공영화 되는 것이 옳다.”라면서 첫째, 진정한 주인, 즉 설립 주체인 호남민,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 주체가 되어야 하고 둘째, 수조 원에 달하는 조선대학교의 자산을 조선대의 설립이나 운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특정 개인이나 구 경영진, 혹은 그 상속자에게 맡길 수 없으며 셋째, 조선대는 설립 초기 재단법인 형태였지만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7만2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대학설립동지회로 애초에 사립이 아니었으며 넷째, 조선대가 공립화 되면 국립 전남대와 제로베이스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고등교육과 학문을 크게 발전시키고 ‘교육도시’, ‘문화도시’에 상응하는 대학 기능을 가동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중모 총동창회 설립정신계승발전위원장도 “제3기 이사회 구성은 1, 2기 이사회의 평가를 기초로 4대 원칙(설립정신 구현, 구경영진 세력 철저한 배제, 1·8정신 계승. 미래가치 충족)에 입각한 이사회 구성을 기본으로 시도민이 원하는 공익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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