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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광주시 2017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도로 및 보도, 제설, 가로등 관리 등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거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지난 2014년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자치구에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도로 관련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의 책임을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도로 및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면 광주시의 총 도로 연장 2,351km 중 익산국토관리청과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678km를 제외한 1,673km를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와 관련한 제설작업, 보도, 조명시설 52,552개소와 가로등 분전함 2,282개, 도로조명 93,396개의 시설 관리까지 광주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도로와 보도, 제설, 도로조명 등 위임사무로 인한 발생 비용을 보면 2015년 총 190억2,389만원 중 65.31%인 124억2,389만원을 자치구에서 부담했으며, 2016년은 그 보다 증가한 총 187억8,931만원의 74.32%인 139억6,431만원을 고스란히 자치구에서 부담했다.
2016년 한해만 도로 등 보안등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부담한 비용이 동구 9억9,900만원, 서구 25억9,900만원, 남구 15억8,500만원, 북구 26억9,660만원, 광산구 60억8,560만원이나 되며 모두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하였다.
문상필 시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비용이다.”며 “2016년 도로조명 유지관리 비용 총 55억1,789만원 중 93%인 51억5,789만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이에 수반한 전기요금 역시 73억9,711억 원의 83%인 61억3,711만원을 자치구에서 전부 부담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법 28조에는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광주시는 법을 위반하고 자치구에 사무를 위한 책임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도시 확장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자치구에서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2017년 본예산에 34억1천만 원의 지원예산만을 편성했다.”며 “이렇듯 광주시의 부족한 지원으로는 자치구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뿐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유지보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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