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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농업경영비 절감 위한 연구·개발에 예산 집중 투자해야"3건의 농업 경영비 절감 법안 발의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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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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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민의당)은 13일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발전을 위한 3건의 법안은 ‘농약관리법 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으로 3건의 법안 모두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국산 농약원제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약의 국산원제 비율이 2015년 기준 31.3%에 불과하고, 수입량 역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근본적인 농약의 국산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원제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실질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제연구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업소득이 하락하고 농가의 고충도 나날이 커져가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부분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는 물론 유통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자를 우대하고 정책에 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 모두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담고 있어 해당법안들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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