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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시(市)와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 측이 이견을 보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이 평택시와 소위 지제·세교지구 개발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한 검 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수원지방검찰청 전강진 평택지청장 면담 을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 앞 에서 집회를 열고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개통된 강남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역세권 개발과 이용객 편의 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만큼 그동안 개 발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온 비대위와 편파적인 평택시 행정, 관계 공무원의 권한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평택시와 공재광 평택시장이 지제·세교지역에서 대책 없이 편 파적으로 행정하는 데 대해 600여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며 “조 합은 두 차례 기자회견과 세 차례 간담회, 평택시와 경기도에 촉구서 제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고, 공재광 시장과 면담하며 평택시의 행정이 매우 편파적이고,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 무를 유기했다고 알렸으나 평택시는 계속 외면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위는 조합 운영과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역할 분담을 모의한 다음, 그 공모와 모의에 따라 조직 적이고 상습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 집행부 임원들의 명 예를 훼손하는 등 형법상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 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중 일부는 ▲조합 설립 인가 방해 ▲법인 설립 등기 방해 ▲시행자 지정 신청 방해 ▲출자금 납부 제안 및 임원회의결의무효등확 인소송 제기(출자금의 차입금 전환 결의) ▲위계 및 위력으로써 조합 임 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개최 방해 ▲소위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도시개 발사업 방해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허위사실을 적 시한 문자 메시지를 수시 발송 ▲전 A조합장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진정서 제출 등으로 사실상 조합 업무를 마비시켜버 렸다”며 “심지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 위를 한 뚜렷한 정황도 많다”고 폭로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무능한 시(市)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비대위의 조직 적인 불법 행각으로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어 조합원 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전강 진 평택지청장 면담을 통해 지제·세교지구의 정상적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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