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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의원,'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부과,연간 2100억원 안전 재원 확보!'‘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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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2  2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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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도에 각각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발전소 소재 지자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기장군 299억원 ▲영광군 250억원 ▲울진군 209억원 ▲경주시 599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는 원전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예방체계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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