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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루어지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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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0  2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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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 대상이 특정 범죄로 한정되어 있고, 피해자보호기관과 경찰의 협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에 있어 예산과 집행의 유기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은희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비, 진단서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변안전 조치를 위험에 처한 모든 범 죄피해자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질적 신변보호조치의 수단을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권은희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권의원은 “1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범죄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스토킹범, 데이트폭력 등 범죄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신변보호조치를 명시하는등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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