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황주홍 국회의원, 대통령의 특별사면 폐지 개정안 발의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09  22:29: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대통령 권한남용의 상징인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권한이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의 구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황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은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그 사면대상자가 ‘힘 있는 자’이거나 ‘가진 자’인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통합을 깨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등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민통합의 효과나 법집행의 효율성은 일반사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심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두는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행한 후부터는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가 과도한 권한이므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