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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안 기술에 대한 제언공공기관에서는 정보보안 기술 및 제품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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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0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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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IT 서비스와 핵심 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소물인터넷 등은 기존의 IT 기술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혁신 기술과 서비스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 지역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및 농어촌공사 등의 거대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최고의 성장기회를 맞이 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살려 국가 지능형 전력망과 농어업 공공시설물 관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보안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의 기회를 살리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이다.

전자정부법 56조 및 동법 시행령 69조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장관 고시 등 많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보보안 기술 및 제품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발전, 송전, 배전 및 AMI 등의 유무선 통신에 기반한 지능형전력망 전반에 대해 검증필암호모듈의 필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지사까지만이 아닌 TM/TC를 위한 현장의 RTU 등에 이르는 통신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유무선망에 가상사설망(VPN)의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

그러나 기존의 유선망에 설치되었거나 적용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무선기술인 3G/LTE, WiFi, LoRa 등의 다양한 최신 무선 통신기술과 결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가상사설망의 경우 특정 기업의 서버가 장착되면, 이후 모든 클라이언트 제품이 그 서버에 종속되는 상황은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변화 및 보안 정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후 국가주요 시설에 대한 규정에 맞는 정보보안 대응을 저해하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가상사설망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최신의 유무선 통신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또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호환성 표준을 제정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보안성 확보와 예산 절감 및 특정 제품에 공공기관이 종속되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보보안 기술 및 제품이 오히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공공시설물의 정보보안을 선도할 우리 지역의 학계,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 이동통신, 빅데이터 서비스, 정보보안 등의 융합기술 및 제품을 더욱 적극적을 상용화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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