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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 중단 통보를 받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7일 이른 9시 30분께 경남 거제시청 화단에 이 아무개 씨(78세, 여)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 용역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잔디 위에 할머니가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 씨가 지난 6일 늦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단에는 이 씨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제초제와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무직이었던 사위가 직장을 얻게 되면서 지난 6월 18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6일에는 시청 복지부서 담당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충북 청주와 경남 남해에서 각각 60대 노인과 70대 노인이 기초생활수급비 중단 통보를 받고 잇따라 자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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