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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가 일부 상영실에만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하는 ‘꼼수’로 편의증진법에서 정한 장애인석 설치 기준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8일 CGV 누리집을 통해 서울지역 상영관 23곳의 188개 상영실의 장애인석 설치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장애인석이 1개도 설치되지 않은 상영실이 전체 상영실의 30.3%인 57곳에 달했다.
이는 상영관마다 5~10개씩 있는 상영실 중 일부 상영실에만 장애인석을 5~7석까지 몰아서 설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GV는 전국 상영관 89곳을 기준으로 전체좌석수의 1.3%를 장애인석으로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 편의증진법에서 정한 장애인석 설치 기준인 1%를 넘기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 상영관에 대해 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한 기준 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GV 서울지역 188개 상영실의 평균 좌석 수는 150개 내외이며, 300석 이상 좌석을 가진 상영실은 13개로 전체의 6.9%에 그쳤다. 따라서 나머지 93.1%의 상영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일 의원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해 현행법상의 기준을 넘기는 ‘꼼수’ 운영을 하며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을 박탈해왔다”라면서 “장애인들도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마다 최소한의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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