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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예비후보 캠프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3월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위기의 지역경제,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선진형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기본방향을 정하고, 세부과제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평균) : 2000년 59.4%→2016년 52.5%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단장, 김정우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성진 숭실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장근호 홍익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최윤재 고려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사람과 돈과 기업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49.5%가 살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에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 · 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지방재정을 살리는데 힘을 분담하는 것이다. 개인은 고향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서 자긍심과 함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예시) 10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 본인부담 74.1%(74만 1천원), 국가부담 23.5%(국세감면 23만 5천원), 거주하는 지자체부담 2.4%(지방세 감면 2만 4천원)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예, 전국 평균이하)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
* 고향이라 함은 출신지는 물론 마음의 고향까지 포함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부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
<효과 : 지방재정 확충, 재정불균형 완화, 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 고향에서 받았던 혜택(교육, 복지 등)에 대해 보은하는 의미도 있어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세액공제되므로 소액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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