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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2016년도 국회 선정 우수의원’ 선정 !!입법·정책 우수의원 상, 300명 중 단 4명 뿐인 2관왕 영예 !!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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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2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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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 선정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게다가 황 의원은 정량과 정성, 두 개의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는 작년 20대 개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의 입법실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이 두 부문 모두에서 우수 의원으로 동시 선정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황 의원을 포함하여 단 4명 뿐이다. 그만큼 황 의원이 의정활동을 독보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을 국회가 공인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정량평가는 법안가결건수 등에 따른 평가이며,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법안의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것이 정성평가이다.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열린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입법과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상만큼 큰 상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번 평가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이루어진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황 의원은 지난해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중 14건을 새 법률로 가결시켜 정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중 1건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새로운 법률을 처음부터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탁월한 입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황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국제항해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근거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로서 우리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에 주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당연히 할 일인데, 이와 같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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