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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단통법 폐지.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공약”소득대비 가계통신비 OECD 1등 국가, 완전한 경쟁시장 구축을 통해 부담 완화할 것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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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1  2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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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30일 단통법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1등 국가다.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시장을 지배해온 이동통신과 단말기 담합 판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을 완전한 경쟁시장으로 변모시킴으로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독과점이 고착된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은 여전히 ‘비경쟁적 시장’이다.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도 여전히 낮아 요금경쟁체제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의 고착화와 소비자 혜택을 저해시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의 결합판매를 근절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선 부의장은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에서 신규사업자 등장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했고, 고착화된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곧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 확대로 이어졌다”면서, “4차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의 역할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산유발효과 역시 5년간 최대 2조 3천억원, 취업유발효과는 7천 2백명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71.3%의 소비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단통법 개선방향에서는 34.1% 소비자가 단통법 폐지를, 40.6%가 상한제 폐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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