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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시․도당은 이날 ‘전두환의 5.18 발포명령 발뺌은 헌법질서 유린행위’라는 공동 논평을 통해 “광주학살의 ‘수괴’ 전씨의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자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여기는 독재자의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5.18 영령들과 광주시민에게 중기 전까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에 5.18을 ‘광주사태’로 시종일관 폄하하고, 역사적 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태도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도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확정판결을 통해 5․18 당시 발포명령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전씨에게 물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씨에 대해 당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민주당 시․도당은 또 “전씨가 대법원 판결은 판결은 물론 5.18 특별법으로 규정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발포명령을 발뺌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시도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역사부정은 과거 정부가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데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발포 책임자 규명 등 미완의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전두환의 5․18 발포명령 ‘발뺌’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광주학살의 수괴’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양민에 대한 의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발포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로 표현하며 “나에게 가해진 모든 악담과 저주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다”고 강변했다.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자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여기는 독재자의 망발이다. 그의 부인 이순자씨도 최근 발간한 ‘당신은 외롭지 않다’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자신들은 “5․18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강변했다.
5․18 영령들과 광주시민에게 죽기 전까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이다. 그럼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시종일관 ‘광주사태’로 폄하하고, 역사적 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부창부수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전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내란의 수괴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확정판결을 통해 5․18 당시 발포명령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대법원은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및 시민피해와 관련, “사격을 전제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발포명령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전씨가 대법원 판결은 물론 5․18특별법으로 규정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발포명령 책임을 발뺌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한 행위이다. 12․12 내란에 이어 80년 광주의 봄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총칼로 짓밟은 세력은 전씨를 수괴로 한 신군부 집단이다.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역사를 부정한 것은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데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시․도민과 함께 전두환씨의 역사부정 망언을 규탄하며, 5․18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난사 등의 학살행위 주모자 등의 미완의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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