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황주홍 의원,'주민공청회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풍력발전소 허가 시 지역주민 거주지역로부터 1km 떨어져야, 노후화된 발전시설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 금지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1  21:13: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풍력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의무화 및 지역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등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현행법상 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발전소 허가를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회의 또한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과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동안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하고 그 후 시설물 일체를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기여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는데, 이는 시설물의 복구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시설물 복구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2016년 8월 말 현재 기 설치 된 전국의 490여개의 시설물 중 60여기가 고장으로 발전을 멈춘 채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이에 황 의원은 “국가가 사업자의 손으로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발전소 건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대상 공청회를 의무화하여 주민 의견 반영과 함께 발전사업 허가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기기의 대형화로 인한 소음 및 전자파 등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허가시 지역주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그 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소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여 소음, 전자파 등의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발전사업 종료시 해당 발전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사용한 국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