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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경제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호성으로 끝나고 있다.”며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두 개의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우선구매 증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년 본청 및 지원청, 학교 등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계획 및 목표,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경제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에 앞서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22일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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