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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전북 임실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다.
부과대상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초과)로 총 부과액은 7천318건, 약 6억2천만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부가능 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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