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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발의하고 김보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이 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민간단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을 대외개발원조 대상 국가, 최빈국,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거주 지역 등으로 정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과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평등‧인도주의 실현 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시장은 정책의 기본방향,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홍보 등을 통한 시민의 지지와 참여 확대, 정책 목표에 맞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발의한 김보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민간영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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