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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침술학술원,정부로부터 국내 오프라인 침술 전문교육기관 "인가"“교육이수자도 대가 지불받는 유사의료행위는 금지,”대법원 “의학지식과 정보 전문가 독점, 일반인 학술 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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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0  1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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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 침술을 40년 가까이 연구해왔던 조용석(혜안)선생이 국내 최초 침술 전문교육기관인 ‘혜안침술학술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돌입한다. 혜안침술(慧眼針術)은 신경을 치료하고 혈전을 제거하는 침술 기법으로 우리 몸의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리로는 몸이 경직되어 마비된 신경을 풀어주고 혈관과 근육에 응고되어 있는 혈전, 즉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시술법이 혜안침술의 근간이다.이번에 오픈하는 ‘혜안침술학술원’은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침술인 혜안침술을 교육하고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며, 국내 최초로 오프라인 침술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혜안침술학술원은 초급, 중급, 특수반 과정으로 운영된다. 초급과정은 고유 침술의 역사와 민간요법, 혜안침술의 가치와 활용 기초, 응급처지 침술 방법 등을 연구한다. 중급과정은 인체의 신경관계, 고질병 치료법(신경치료 전문 과정)을 혜안침술만의 의학적 역할 등을 다룬다.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반 과정도 운영된다. 특수반에서는 도제 시스템으로 혜안침술, 신경 치료 및 혈전 제거시술 및 실습 등의 과정을 모두 연구 집중하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학술원을 운영하는 조용석 원장은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혜안침술을 교육하고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오프라인 침술 전문 교육기관 인가를 받게 됐다”며 “침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찾아와 쉽게 침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술을 널리 보급해 일반인들도 자신의 가족과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더 이상 침술이 의료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원 개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한국정통침구협회가 낸 침 뜸 교육시설 설치승인 소송에서 환송판결을 통해 “침 뜸에 관한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임상교육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교육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체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침술의 교육행위를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학술원 관계자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침술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혜안침술학술원은 개인 치료를 위한 혜안침술의 연구와 실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자라 하더라도 침술을 통해 대가를 지불받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파기환송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평생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게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 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 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 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 일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오프라인 침술 전문 교육기관 인가 역시 이번 판결문에 따른 것으로, 혜안침술교육원은 침술아카데미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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