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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 18세에 달해도 취업이나 자립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아동의 나이가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대학 진학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보호를 끝내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라며,
“퇴소아동은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업 시에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퇴소아동은 지방 자치단체로 부터 자립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퇴소 후 주거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해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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