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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대유민)는 지난 14일 나주 금성원에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신고의무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실행할 책임이 있는 나주의 아동복지시설 (금성원, 나주백민원, 이화영아원)에서 85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 제한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교육으로 오는 9월에는 강진군청, 완도군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061-554-31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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