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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지자체 관피아 방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 근거 마련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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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5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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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인사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소수 지자체(지난 6월 기준, 10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안을 2004년, 2013년에 각각 무효로 판결 내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을 알린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 22년이 지났다.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들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이라며 지자체 산하 기관장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를 줄이고 방만 경영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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