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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음주운전 및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높여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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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6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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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1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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