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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미래행복통장사업, 집행률 31% 불과”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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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0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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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목표치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0일 공개한 <미래행복통장 사업 2016년 예·결산 내역>에 의하면, 통일부는 2016년도 예산액 11억 9000만원 중 3억 6900만원(집행률 31%)만 집행하고, 8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인원수로는 400명 계획 대비 192명만이 가입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5년 미래행복통장사업을 신설해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하여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으나, 실적은 기대 이하였다.

미래행복통장 사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최소 납입금이 10만원 이상이며, 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 당시의 납입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월 10만원이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2016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5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근로중 중 76.7%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10만원인 최소 납입금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사정변경에 따라 납입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현 제도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여유가 있어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탈북민은 5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는 반면, 근로소득이 적어서 10만원만 저축하는 탈북민은 1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며 “근로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자보다 오히려 적게 지원받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주선 부의장은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제도 도입으로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폐지된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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