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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청와대, 전남 흑산공항건설 회의 시 예산 삭감 지시했나?'“청와대 관계자 회의 후 공항건설 예산, 67% 삭감 발표”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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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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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흑산공항 건설 예산 삭감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표 공약이어서 청와대가 예산 삭감에 개입한 정황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라남도·국토교통부·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흑산공항 예산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국토교통부 공항항행 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급, 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공항건설 관련 핵심 고위직 3인이 지난 8월 24일 청와대에 모여 흑산공항건설(사업비 1,833억원)에 관하여 심의한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신안군 및 흑산도 지역 주민들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별도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된 공문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청와대측도 8월 24일의 회의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회의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4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역시 회의자료와 회의록 및 회의 결과에 관한 내부 복명서 또는 보고서조차 없다고 밝히며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이 같은 답변은 5백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황주홍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7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5백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한다(별첨).

만약 청와대측 등의 답변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서별관 회의’가 큰 파문을 일으켰을 때도 회의록이 없다는 해명이 실정법 위반행위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24일 회의에서 청와대가 흑산공항건설 예산 삭감을 논의 또는 지시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회의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은폐에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등이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청와대의 흑산공항 예산 대폭 삭감 의혹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주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의 이 회의 5일 후인 8월 29일 정부 예산안이 최종 발표되었고, 결국 흑산공항 건설 예산은 전라남도 건의액 5백억 원에서 무려 67%가 삭감된 167억원으로 발표되었다. 청와대의 흑산공항 예산 대폭 삭감 개입 의혹은 반드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황주홍 의원은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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