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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세종대왕님도 모르는 공무소의 궐원을 기채로 보결했다”“한글 순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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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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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알아듣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아, 알기 쉬운 한글로 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2005년 무렵부터 법률의 한글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21조와 제80조, 제161조, 제977조에 각각 사용된 ‘가주소’와 ‘잔여재산’, ‘익일’, ‘제반사정’ 등은 모두 일본식 한자어로 각각 ‘임시 주소’, ‘남은 재산’, ‘이튿날’, ‘모든’ 등으로 순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본식 한자어 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한자어 역시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보는 사람, ‘복몰(覆沒)’은 침몰, ‘부불금(賦拂金)’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할부금), ‘반제(返濟)’는 (돈을)갚다, ‘공무소(公務所)’는 공공기관, ‘궐원’은 자리가 빈, ‘기채(기채)’는 공채 모집, ‘보결(補缺)’은 채움 등으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한자어들이다. 이들 모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법령의 한글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의사진행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로 ‘상정’이나 ‘부의’, 회부’ 등은 ‘(회의에) 부치다’, ‘(안건을 ~에) 넘기다’ 등으로 순화할 수 있고, 예산 등과 관련한 ‘산입하다’, ‘계상하다’ 등도 ‘포함하다’, ‘반영하다’ 등으로 알기 쉽게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어렵고 오해할 수 있는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법령의 한글 순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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