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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환경부, 불개미 관리병해충으로 조속히 등록해 발견 시 박멸해야"'불개미, 항만 밖에서 발견될 시 방역 불가'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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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2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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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병해충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환경부가 붉은 불개미를 시급히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상 외래생물 관련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고, 항만외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나 ‘생태계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붉은 불개미는 방제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9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는 병해충 신고 및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항만 밖에서 불개미가 발견된다면 소관부서는 환경부가 된다.

환경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 생물을‘생태계교란생물(18종)’과‘위해우려종(104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현재 붉은 불개미는 어디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부는 이미 1996년부터 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왔다”며 “환경부가 항만을 벗어난 지역의 위해충을 담당하는 만큼 조속히 불개미를 생태계교란생물로 등록해 항만 밖에서 발견될 경우에도 철저하게 박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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