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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 사망 사고가 대부분, 안전관리 의무화 실효성 높여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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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6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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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사망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석채취장이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환경오염 사고도 2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더 문제다. 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 8월 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상자수는 2013년 2명, 2015년 1명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있다. 즉,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심각하다.

사망 사고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사고,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차량전복, 운반트럭에 깔림,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발파 파편 가슴 가격,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는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한편,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지도점검 적발 건수는 2016년 136건으로 2015년 224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98건보다는 많았다. 안전관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도 2016년 11건으로 2015년 19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3건보다는 많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표시판 미설치’는 2016년 12건으로 2015년 10건보다 증가했는데, 안전관리 예방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며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산림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통해 토석채취장의 재해예방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개선시켜 토석채취장이 더 이상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라는 지적을 탈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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